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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303136 판결(제3-3민사부, 재판장 손윤경 부장판사)
○ 판결요지
- 원고가 헬스트레이너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계약을 하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C에게 원고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C의 사업장 홍보블로그에 원고의 사진이 게시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한 행위가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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