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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G 이용자가 다른 앱(’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앱에서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I라는 인터페이스(도구)를 개발, 도입함으로써 G 이용자('이용자')가 ‘G 로그인’ 방식을 통해 제3자 앱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G 친구('친구')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제3자 앱에 제공되게 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원고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 이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에 해당하고, ② 원고는 제3자 앱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 전송 등 타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③ 친구가 SNS를 통해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 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G의 약관이나 설정화면 등에 의하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 앱은 I의 설계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 목적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였고 이로써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시정명령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및 67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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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G 이용자가 다른 앱(’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앱에서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I라는 인터페이스(도구)를 개발, 도입함으로써 G 이용자('이용자')가 ‘G 로그인’ 방식을 통해 제3자 앱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G 친구('친구') 약 330만 명의 개인정보까지 제3자 앱에 제공되게 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원고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 이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에 해당하고, ② 원고는 제3자 앱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 전송 등 타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③ 친구가 SNS를 통해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 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G의 약관이나 설정화면 등에 의하더라도 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 앱은 I의 설계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 목적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였고 이로써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시정명령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및 67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711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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