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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2023고합7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443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pdf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76 판결]

 

[사안의 개요]

육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① 2022. 7. 30. 사무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가까이 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속옷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을 약 3초간 만지는 행위를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② 2022. 7. 16. 근무일이 아닌 주말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으로 4회 카카오톡 메신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2. 10. 31. 피해자가 승용차에 탄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 피고인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하였던 피해자의 태도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피고인의 2022. 10. 31.자 접근 등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되는데,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바,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함(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병(兵)이었던 사안으로 위 판결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인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이루어지는 장교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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