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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집회참가를 금지한 피고의 직무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에 의하여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내에 평정 업무를 마쳤고, 근무평정업무가 지체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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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피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집회참가를 금지한 피고의 직무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피고 이사장에 의하여 연장된 근무평정기간 내에 평정 업무를 마쳤고, 근무평정업무가 지체된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
[2023나12747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주심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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