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202284 판결(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그 소유의 포항시 토지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공사대금, 대출금 사용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부적절한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특정하면서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