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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고합387 판결(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고 하였는지, 그것이 실제 발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통화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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