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5080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176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판결(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였으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고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검감정결과, 사고로 인한 충돌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망인이 교통사고 무렵 이미 심장 쪽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단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 유족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