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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판결(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였으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고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검감정결과, 사고로 인한 충돌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망인이 교통사고 무렵 이미 심장 쪽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단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 유족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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