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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구단659 판결(허이훈 판사)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함)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됨.
-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3.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터잡아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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