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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21. 4. 9.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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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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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원) |
212,148,750 |
322,756,190 |
340,576,680 |
351,676,680 |
351,676,680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상 피고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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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기본급(원) |
시간외수당(원) |
식대(원) |
퇴직금(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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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33,787,520 |
77,161,320 |
1,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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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8,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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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3,540,040 |
119,216,150 |
- |
322,756,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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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14,778,160 |
125,798,520 |
- |
340,576,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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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21,778,120 |
95,047,800 |
- |
34,850,760 |
351,676,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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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316,825,920 |
- |
34,850,760 |
351,676,680 |
○ 원고는 임직원의 급여 내역을 월 단위로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이에 기초한 피고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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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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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원) |
133,787,520 |
203,540,040 |
214,778,160 |
221,778,120 |
316,82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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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원) |
56,137,560 |
119,216,160 |
125,798,520 |
129,898,560 |
34,85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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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원) |
189,925,080 |
322,756,200 |
340,576,680 |
351,676,680 |
351,676,680 |
□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이사의 보수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는 위 상여금 395,143,82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 C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C이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팀장 D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 급여대장상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시간외수당은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의 연봉액에 포함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위 395,143,820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실질적 1인주주 C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95,143,82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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