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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3841
첨부파일  [1]2022누21825_판결문.pdf
 

□ 사건의 개요

   - 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하였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 11. 17.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애국지사임.

   - 원고는 2019. 11. 17.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령하고, 2019.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주익 선생의

      손자라고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피고는 2020. 9. 14.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훈장증의 반환을 요청하였음.

   - 원고는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인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되므로,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 주OO의 부자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결의 의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시대적 상황 및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은

     부차적인 증거가 아닌 의미 있는 증거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10여 차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관련 지도 등 이 사건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들을 획득하였음. 나아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족보 및 학적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신분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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