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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분할연금액 결정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다툴 때에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액결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단순한 형식적 심사권을 주었다고만 볼 수는 없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단의 처분을 행정재판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설시한 판결.(2022구합6337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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