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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134175 판결(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일실수입 6,814,263원, 기왕치료비 2,340,360원 합계 9,154,623원의 90%)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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