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9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가 1973년경부터 불상의 시점까지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원고의 아버지(이하 ‘망인’)가 제작한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 1. 15.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망인이 제작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하여 망인의 위 각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청구를 함
■ 판결 요지
1. 충무공 표준영정에 관한 판단
- 구 대한민국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에 의하여 1957. 1. 27. 저작권법 제정시까지 의용되었던 일본 저작권법(1899. 3. 4. 법률 제39호, 이하 ‘의용 저작권법’) 제25조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되고,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충무공 표준영정에 적용될 수 없음.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 저작권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저작자인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내지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2.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관한 판단
-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을 갖추었으므로 별도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음
-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그 제작 당시 적용되었던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하여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망인은 제작물공급계약에 기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