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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면서 장애안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삭감 지급한 사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보조적으로만 지급받는 방식을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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