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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면서 장애안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삭감 지급한 사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보조적으로만 지급받는 방식을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6410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38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05.pdf

[행정][일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오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면서 장애안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삭감 지급한 사안에서,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보조적으로만 지급받는 방식을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6410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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