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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자녀(“이 사건 영아”)가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약 9개월 후 영아연축의 합병증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간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는 점, ② 감염병예방법령과 질병관리청 운영 웹사이트, 해외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뇌증’이나 관련 증상을 기술하고 있는바 국내·외에서 이 사건 백신을 투여한 후 뇌증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내지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아연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의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영아에게 발현된 영아연축이 위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영아는 출산 전후 제반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뇌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뇌 관련 검사를 시행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만한 이상 소견도 없었던바, 비록 이 사건 영아에게 뇌백질 부피감소가 확인된 바는 있으나, 여러 전문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뇌백질 부피감소가 영아연축 발병을 초래했다거나 영아연축과 관련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이에 따른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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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자녀(“이 사건 영아”)가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약 9개월 후 영아연축의 합병증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간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는 점, ② 감염병예방법령과 질병관리청 운영 웹사이트, 해외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뇌증’이나 관련 증상을 기술하고 있는바 국내·외에서 이 사건 백신을 투여한 후 뇌증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내지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아연축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의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영아에게 발현된 영아연축이 위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영아는 출산 전후 제반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뇌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뇌 관련 검사를 시행한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예방접종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만한 이상 소견도 없었던바, 비록 이 사건 영아에게 뇌백질 부피감소가 확인된 바는 있으나, 여러 전문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뇌백질 부피감소가 영아연축 발병을 초래했다거나 영아연축과 관련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이에 따른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467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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