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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승인 상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된 상병으로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고, 원고와 유족 사이에 산업재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2022구합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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