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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관하여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해줄것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자료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신청 및 발급을 하여야 하고, 우편을 통한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신청 및 회보의 방식에 관한 수사자료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보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수사자료표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2021구합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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