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구합24611 판결
피고는 원고가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이 사건 교회의 발코니가 무단 증축되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소유자, 건축주 및 시공자는 모두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