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단11059 판결
○ 판결요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과 원고의 죄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