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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받아 중학교에 납품한 운동복과 관련, 샘플로 제출하였던 견본품과 재질, 색상 등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견본품의 원단이 단종됨에 따른 것으로서, 원단의 단가는 동일하며, 공고에서 명시된 제조 사양서 및 상세 디자인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과 이 사건 견본품이 재질(촉감, 부드러운 정도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 이 사건 견본품의 품질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2022구합77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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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받아 중학교에 납품한 운동복과 관련, 샘플로 제출하였던 견본품과 재질, 색상 등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견본품의 원단이 단종됨에 따른 것으로서, 원단의 단가는 동일하며, 공고에서 명시된 제조 사양서 및 상세 디자인에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과 이 사건 견본품이 재질(촉감, 부드러운 정도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 이 사건 견본품의 품질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2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2022구합7761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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