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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운항관리사인 원고에 대해 기장과 합의 없이 비행계획상 고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30일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자동항법장치 결함에 따른 비행계획 수정 과정에서 원고가 대구 관제실 담당자, 김해공항 담당자, 기장과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2차례 비행계획상 고도 변경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그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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