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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운항관리사인 원고에 대해 기장과 합의 없이 비행계획상 고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30일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자동항법장치 결함에 따른 비행계획 수정 과정에서 원고가 대구 관제실 담당자, 김해공항 담당자, 기장과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2차례 비행계획상 고도 변경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그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642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24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204.pdf

[행정][일반] 피고가 운항관리사인 원고에 대해 기장과 합의 없이 비행계획상 고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30일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자동항법장치 결함에 따른 비행계획 수정 과정에서 원고가 대구 관제실 담당자, 김해공항 담당자, 기장과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2차례 비행계획상 고도 변경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그 주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642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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