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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담당 배송지역에서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음.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함.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원고 등 배송기사의 화물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을 통하여 배송기사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기도 한 점 원고 등 화물기사는 화물 상차를 위하여 근무일 22:00까지 지정된 터미널로 출근하여야 하고,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배송기사의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 시간에 일정 부분 구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다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화물의 운송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2구단6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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