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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틀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도 일정한 질서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충하는 두 가지 공익을 실현하고자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은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 단계에서도 그 위헌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적용법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사례입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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