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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40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2누13427(게시용).pdf

 [판결요지]

[1] 원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시행한 잡석다짐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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