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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아닌 차량의 교환가격만을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로 보고, 나아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적정 대차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전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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