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542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pdf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