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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고합391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 내용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존에 이미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급한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한 경우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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