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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정994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글을 적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해당 건물이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구비하여 그 소유권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상 위 석고보드 역시 위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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