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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14734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부동산 시세차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수익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원고가 아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 처분대금 내지 시세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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