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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나37616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조례에서 정한 최고 요율에 의한 중개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위임의 경위,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는바, 원·피고 사이 위임계약 경위와 그 내용, 피고가 직접 투입한 노력의 정도, 원·피고 사이에 중개보수금에 대한 합의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원·피고 사이에 중개계약 체결 당시 조례에서 정한 최고 요율에 희나 중개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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