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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1나40738
○소형항공기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새로 도입한 헬기에 대해 항공청장으로부터 표준감항증명신청 등을 거부당한 후 해당 업무 준비 및 헬기 정비를 담당했던 원고를 비롯한 정비사 등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자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 종료한다’고 통지(1차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피고 사이에 위 통지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기간만료 및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지(2차 통지)를 하자, 원고가 2차 통지 역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1차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2차 통지 역시 직무상 역량미달 등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이상 원·피고 사이 근로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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