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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교사인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게 되자 교육청과 사이에 교육청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형사상 발생된 법률비용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은 개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약관의 문언 및 전체적인 내용 등을 해석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는 민사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상 법률비용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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