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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가단131746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의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근질권 실행으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아직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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