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소1935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889
첨부파일  [1]2022가소19352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19352

○원고는 자신이 회장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피고가 “공사금액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한다. 과태료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원고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