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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19352
○원고는 자신이 회장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피고가 “공사금액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한다. 과태료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원고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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