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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 면탈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임금 내역 및 인적 조직 구성, 주요 자산 및 설비의 이전 여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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