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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1가단110001
○농수산물 등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00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추석연휴기간 행사 준비를 위해 추석선물세트를 옮기고 진열하는 업무를 하던 원고가 근무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원고 1인으로 적절한 휴식 등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및 뇌경색 진단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00농협이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피고 00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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