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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41779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이 각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되자, 당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당시 피고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배우자가 피고에게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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