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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상 당시 피고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한 사안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사례(서울북부 21나4177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1850
첨부파일  [1]2021나417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나41779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이 각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되자, 당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당시 피고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배우자가 피고에게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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