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고층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뜨림.
-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