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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 11. 1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대학교 E 소속 교수 모임을 하던 중, E-1 소속인 교수 F의 뺨을 때리고, 이에 F는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폭행 사실’)이 있었고, 2013. 12. 3. 폭행 사실이 G, H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인 I이 폭행사실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반박하고 오히려 I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SNS인 페이스북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판단: 무죄
□ 무죄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
○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렸다거나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 F로부터, F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J, M의 법정진술과 J, M, N, O 등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 이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제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검사는 회식에 참석하였던 J, K, L의 법정진술이 이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도 양립 가능함
- 그 밖에 F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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