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은 창작자의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향유하는 대중의 것이기도 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업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인접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실연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이 신탁된 권리 중 저작권법 제74조에서 정한 전송권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