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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2709 판결(확정) [형사 제7부]
□ 사안 개요
-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함
-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피고인이 직업적 단체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직업적 단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직업적인 이해관계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과 관련된 단체도 포함되고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과 위계질서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직업적 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권유·요구하거나 지시하는데 이르렀다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조합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A정당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같은 직업적인 기관·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 정당의 지지기반이나 조직구조에 따라 정당 간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당원은 소속 정당, 후보자에 대해 강한 유대감이 있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임. 그러나 본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원심파기(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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