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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주변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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