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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 84(병합) 판결]
군인(병장)인 피고인이 불침번 근무자인 피해자 A(일병)이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망막 진탕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온라인 PC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쓰거나 협박한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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