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판결
■ 판결요지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사인 원고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