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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2가합552921
■ 판결요지
[1] 이 사건 여행계약은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ㆍ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여행자에게 미리 알려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인솔자와 가이드가 낙타탑승 체험의 위험성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의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놓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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