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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91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비실명화완).pdf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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