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세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울 제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상고기각 확정) 주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