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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
■ 판결요지
피고의 지위, 피고의 편의점 사업 형태, 권리금의 성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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