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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268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노4393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4393 판결(제3-1형사부, 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ㅇ 판결 요지(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①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너무 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나도 방어를 해야 한다’며 아들에게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녹음하게까지 하는 등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음주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①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만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최초 발견하였을 때 그 즉시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약 4㎞나 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추적하는 조치만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범죄의 예방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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