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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구단11229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ㅇ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20. 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2019. 8. 1.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로 2019. 11. 25.부터 지속적인 민간병원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20. 1. 14.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 2. 7. 의병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터잡아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ㅇ 판결요지(청구기각)
- 원고의 각종 진료기록 기재, 진료기록 감정 결과, 원고의 치료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공황장애 등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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