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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항상 문제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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